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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정보의 현실/재혼후 양육권!

재혼후 양육권!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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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년전에 합의이혼을했구요..
친권지정만 된다고해서 양육권은 공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유치원 끝나면 아빠집에 있다가 저녁에 일끝나면 제가 대리고 왔습니다..

주말에 아빠집에서 자기도 하구요..
주위에서 애를 양쪽집에 왔다갔다하면 않좋다길래..지금은 제가 종일반 끝내고 데리고오구요..주말엔 아빠집에 보냅니다..

양육비도 70만원씩 거르지않고 줬구여.이번에 제가 재혼을 할려구 하는데요...
재혼하면...아이는 아빠가 데리고 가야만 하는건지요?
제가 데리고 올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디서 살짝 들으니까 엄마가 재혼을 하면 아이는 데리고 갈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양육비도 꾸준히 줬기때문에요..
아이는 저랑 살기를 바라는데요..
나이는7살 딸아이입니다...
아빠의 동의가 꼭필요한건가요?
아빠쪽에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더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아직어리니까 이제 학교도 들어가면 엄마손이 많이 필요한데 아빠가 저에게 보내지 않을려구 하네요...

아빠쪾에서 재판을 걸어오면 이길수 있는지와,,,
또한 이번에 친권도 제가 가지고 올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증세운건 5년이 넘어서 공증사무실에서 보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보관하던 공증서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구요..

참고로 아빠의 직업은 몇년전에 신용불량자로 되어서 다른사람 이름으로 유흥업을 하고있구요..
유흥업으로 낮과밤이 바뀐생활을 하고있습니다.
불법오락실건으로 몇개월 구치소에 다녀온적이 있는데 이점도 참고가 되나요?

A.  말씀하신 사정으로 봤을 때는 재판을 한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재혼을 해서 아이를 데리고 사시고, 정 전남편이 아이들 데리고 살지 못하게 하면 전남편측에서 소송을 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전남편의 현재 직업과 상황 그리고 예전 구치소에 갔던 사실 및 아이의 의지 등을 잘 서면으로 쓰셔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전남편이 순순히 아이를 데리고 살게 해준다면 소송도 할 필요없이 그냥 데리고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게 된다면, 아이의 뜻도 중요하므로 결과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무조건 아이를 데리고 사셔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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