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혼할 때 따져야할 세테크1 이혼할 때 따져야할 세테크 이혼할 때 따져야할 세테크 [머니투데이 지영호기자]미국의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의 내연녀였다고 밝히는 여인들이 계속 등장하는 가운데 우즈 부부의 결혼 전 작성한 혼전 계약서가 화제다. 영국의 한 대중지가 밝힌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우즈 부인인 엘린 노르데그린은 결혼 생활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2000만달러(약 230억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엘린은 이 금액을 포기하고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보여 또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몇 해 전에는 이혼으로 재테크를 하는 여성이 보도돼 이슈가 됐다. 주인공은 50대의 영국여성으로 세 번의 이혼으로 당시 336억원을 벌어들였으며 네 번째 부자 남편과 위자료 소송을 벌였다. 그녀의 이혼 재테크는 22세부터 시작돼 20대 연상의 억만장자와도 결혼하는 등 결혼.. 2009. 1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