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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정보의 현실

위례 사전예약…재혼도 `신혼부부 청약` 가능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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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분양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2350채)의 사전예약이 오는 9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서울 경기 인천지역 거주자들이 대상이며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이 아닌 청약저축(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능)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라야 신청할 수 있다. 단, 3자녀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와 장애인은 청약저축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다.

일정은 △9~10일 3자녀 특별공급 및 노부모 특별공급 △11~12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15~16일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을 받는다. 17~19일엔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 중 무주택 5년 이상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일반공급이 청약저축액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청약은 사전예약시스템(http://myhome.newplus.go.kr)과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를 통해 접수한다.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테크노관 1층(지하철 8호선 장지역 3번 출구)에서 현장접수도 한다. 인터넷 접수 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현장 접수 시간은 오전 9시30분~오후 6시다. 청약자들의 궁금 사항을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당첨자의 전매제한 기간,최소거주 의무기간은.

 위례신도시는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조성하며 이번 사전예약에선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따라서 전매제한 기간은 본 청약 후 계약 체결 가능일로부터 계산해 7년 또는 10년이 적용될 예정이다. 분양가가 인근 매매가의 70% 이상일 경우 7년,70% 미만일 경우 10년 간 팔 수 없다. 또한 당첨자는 반드시 5년 간 거주해야 한다.

재혼한 사람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되나.

재혼기간이 모집공고일(지난 2월26일) 현재 5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이고 이 기간 중에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어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

이혼 또는 재혼한 경우 3자녀 특별공급의 자녀수 산정 방법은.

이혼이나 재혼한 사람의 자녀수는 전 배우자와 사이에 태어난 자녀수까지 합산한다. 단,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한다.

3 자녀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 기준은.

3자녀 특별공급에서 동점자는 미성년 자녀수,연령이 높은 순,세대주 순으로 당첨여부를 가린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같은 순위일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녀수,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고른다.

SH의 장기전세주택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

SH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에 당첨됐어도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은 임대주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첨된 위례신도시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장기전세주택을 명도해야 한다.

특별공급(3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 등)에 중복 신청할 수 있나.

특별공급 종류별로 모두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도 특별공급 중 1개 유형에만 신청해야 한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둘 다 신청할 수 있나.

특별공급의 당첨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선 일반공급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단,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 처리된다.

당첨된 뒤 예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나면 어떻게 되나.

사전예약을 남발하지 않도록 예약 포기자와 부적격자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과밀억제권역 2년,그 외 지역 1년) 사전예약 참여를 제한한다. 단,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주,생업상의 사정으로 이주,해외로 이주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약을 포기한 사람은 사전예약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다.

1~2지망 신청은 어떻게 하나.

위례신도시에선 1~2지망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같은 단지에선 1개만 신청할 수 있다. 또 1지망 내 2 · 3순위자가 2지망 청약 1순위자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1지망 선택이 중요하다.

사전예약 당첨권의 명의변경이 가능한가.

당첨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당첨자가 사망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양도가 허용된다.

사전예약 때 제시된 분양가는 변동될 수 있나.

모집공고 때 제시된 추정 분양가격은 단지별,신청형별 평균 분양가격의 최고한도액이다. 내년 6월 본청약 때 개별 주택의 분양가가 층과 향,설계타입에 따라 추정 분양가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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