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올해 분양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2350채)의 사전예약이 오는 9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서울 경기 인천지역 거주자들이 대상이며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이 아닌 청약저축(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능)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라야 신청할 수 있다. 단, 3자녀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와 장애인은 청약저축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다.
일정은 △9~10일 3자녀 특별공급 및 노부모 특별공급 △11~12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15~16일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을 받는다. 17~19일엔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 중 무주택 5년 이상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일반공급이 청약저축액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청약은 사전예약시스템(http://myhome.newplus.go.kr)과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를 통해 접수한다.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테크노관 1층(지하철 8호선 장지역 3번 출구)에서 현장접수도 한다. 인터넷 접수 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현장 접수 시간은 오전 9시30분~오후 6시다. 청약자들의 궁금 사항을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문 당첨자의 전매제한 기간,최소거주 의무기간은.
답 위례신도시는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조성하며 이번 사전예약에선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따라서 전매제한 기간은 본 청약 후 계약 체결 가능일로부터 계산해 7년 또는 10년이 적용될 예정이다. 분양가가 인근 매매가의 70% 이상일 경우 7년,70% 미만일 경우 10년 간 팔 수 없다. 또한 당첨자는 반드시 5년 간 거주해야 한다.
문 재혼한 사람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되나.
답 재혼기간이 모집공고일(지난 2월26일) 현재 5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이고 이 기간 중에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어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
문 이혼 또는 재혼한 경우 3자녀 특별공급의 자녀수 산정 방법은.
답 이혼이나 재혼한 사람의 자녀수는 전 배우자와 사이에 태어난 자녀수까지 합산한다. 단,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한다.
문 3 자녀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 기준은.
답 3자녀 특별공급에서 동점자는 미성년 자녀수,연령이 높은 순,세대주 순으로 당첨여부를 가린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같은 순위일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녀수,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고른다.
문 SH의 장기전세주택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
답 SH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에 당첨됐어도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은 임대주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첨된 위례신도시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장기전세주택을 명도해야 한다.
문 특별공급(3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 등)에 중복 신청할 수 있나.
답 특별공급 종류별로 모두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도 특별공급 중 1개 유형에만 신청해야 한다.
문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둘 다 신청할 수 있나.
답 특별공급의 당첨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선 일반공급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단,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 처리된다.
문 당첨된 뒤 예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나면 어떻게 되나.
답 사전예약을 남발하지 않도록 예약 포기자와 부적격자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과밀억제권역 2년,그 외 지역 1년) 사전예약 참여를 제한한다. 단,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주,생업상의 사정으로 이주,해외로 이주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약을 포기한 사람은 사전예약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다.
문 1~2지망 신청은 어떻게 하나.
답 위례신도시에선 1~2지망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같은 단지에선 1개만 신청할 수 있다. 또 1지망 내 2 · 3순위자가 2지망 청약 1순위자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1지망 선택이 중요하다.
문 사전예약 당첨권의 명의변경이 가능한가.
답 당첨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당첨자가 사망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양도가 허용된다.
문 사전예약 때 제시된 분양가는 변동될 수 있나.
답 모집공고 때 제시된 추정 분양가격은 단지별,신청형별 평균 분양가격의 최고한도액이다. 내년 6월 본청약 때 개별 주택의 분양가가 층과 향,설계타입에 따라 추정 분양가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일정은 △9~10일 3자녀 특별공급 및 노부모 특별공급 △11~12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15~16일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을 받는다. 17~19일엔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 중 무주택 5년 이상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일반공급이 청약저축액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청약은 사전예약시스템(http://myhome.newplus.go.kr)과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를 통해 접수한다.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테크노관 1층(지하철 8호선 장지역 3번 출구)에서 현장접수도 한다. 인터넷 접수 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현장 접수 시간은 오전 9시30분~오후 6시다. 청약자들의 궁금 사항을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문 당첨자의 전매제한 기간,최소거주 의무기간은.
답 위례신도시는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조성하며 이번 사전예약에선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따라서 전매제한 기간은 본 청약 후 계약 체결 가능일로부터 계산해 7년 또는 10년이 적용될 예정이다. 분양가가 인근 매매가의 70% 이상일 경우 7년,70% 미만일 경우 10년 간 팔 수 없다. 또한 당첨자는 반드시 5년 간 거주해야 한다.
문 재혼한 사람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되나.
답 재혼기간이 모집공고일(지난 2월26일) 현재 5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이고 이 기간 중에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어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
문 이혼 또는 재혼한 경우 3자녀 특별공급의 자녀수 산정 방법은.
답 이혼이나 재혼한 사람의 자녀수는 전 배우자와 사이에 태어난 자녀수까지 합산한다. 단,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한다.
문 3 자녀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 기준은.
답 3자녀 특별공급에서 동점자는 미성년 자녀수,연령이 높은 순,세대주 순으로 당첨여부를 가린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같은 순위일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녀수,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고른다.
문 SH의 장기전세주택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
답 SH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에 당첨됐어도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은 임대주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첨된 위례신도시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장기전세주택을 명도해야 한다.
문 특별공급(3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 등)에 중복 신청할 수 있나.
답 특별공급 종류별로 모두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도 특별공급 중 1개 유형에만 신청해야 한다.
문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둘 다 신청할 수 있나.
답 특별공급의 당첨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선 일반공급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단,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 처리된다.
문 당첨된 뒤 예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나면 어떻게 되나.
답 사전예약을 남발하지 않도록 예약 포기자와 부적격자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과밀억제권역 2년,그 외 지역 1년) 사전예약 참여를 제한한다. 단,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주,생업상의 사정으로 이주,해외로 이주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약을 포기한 사람은 사전예약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다.
문 1~2지망 신청은 어떻게 하나.
답 위례신도시에선 1~2지망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같은 단지에선 1개만 신청할 수 있다. 또 1지망 내 2 · 3순위자가 2지망 청약 1순위자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1지망 선택이 중요하다.
문 사전예약 당첨권의 명의변경이 가능한가.
답 당첨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당첨자가 사망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양도가 허용된다.
문 사전예약 때 제시된 분양가는 변동될 수 있나.
답 모집공고 때 제시된 추정 분양가격은 단지별,신청형별 평균 분양가격의 최고한도액이다. 내년 6월 본청약 때 개별 주택의 분양가가 층과 향,설계타입에 따라 추정 분양가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반응형
'결혼 정보의 현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빈틈보여야 재혼 성공” (0) | 2009.12.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