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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 일답 ◈/[위례보금자리]이혼·재혼자도 청약 가능

[위례보금자리]이혼·재혼자도 청약 가능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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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보금자리]이혼·재혼자도 청약 가능

조민서 기자
일문일답으로 본 3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이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이 9일 실시된다. 이번 사전예약에는 청약자들의 개별사정을 반영한 특별공급이 포함돼 있어 청약저축 납입액이 적다면 특별공급을 공략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번에 실시되는 3자녀 특별공급은 9~10일 이틀간 실시되며, 전체 공급물량의 10%인 234가구가 배정돼 있다. 3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20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3자녀 특별공급에 신청가능한지?
-3자녀 특별공급은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6개월 이상 납입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입주자저축 가입요건은 개정규칙 공포일(2010년 2월23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이번 위례신도시에는 청약저축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

◆ 3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어떻게 이뤄지나?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각 항목별 배점 기준표에 따라 높은 점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특히 동점자가 생겼을 경우 미성년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미성년 자녀수도 같을 경우에는 세대주의 연령이 많은 자 순으로 당첨을 결정한다.

3자녀특별공급 배점표


◆이혼이나 재혼의 경우, 자녀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수는 전 배우자와의 자녀수를 포함하지만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포함시킨다.

청약은 사전예약시스템(http://myhome.newplus.go.kr)과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 현장접수는 송파구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테크노관 1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시간은 오전9시30분부터 오후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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