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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결혼중개업 방송광고 허용
2009-11-30 11:40
기사입력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는 12월 1일부터 '국내결혼중개업'의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결혼에 대한 사회적인 관습의 변화, 결혼중개업의 보편화 등 변화된 결혼문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다만 이번 허용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만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 '국제결혼중개업'이나 '이성교제소개업' 등은 여전히 방송광고 금지 대상이다.
이는 최근 결혼에 대한 사회적인 관습의 변화, 결혼중개업의 보편화 등 변화된 결혼문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다만 이번 허용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만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 '국제결혼중개업'이나 '이성교제소개업' 등은 여전히 방송광고 금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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