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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 일답 ◈/재혼한 엄마 재산 상속

재혼한 엄마 재산 상속

by forever♧ 201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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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엄마가 오래전에 재혼을 하셨습니다. 혼인신고 하셨구요. 엄마아들, 새아빠아들 모두 있구요. 배다른 형제이지요. 

재혼전에 엄마명의의 집이 1채 있고 재혼후에 추가로 땅이 2곳 집이 1채 있습니다. 그중 땅 하나는 엄마명의 이구요.
재산증식에 엄마가 주로 기여하였습니다. 

엄마가 먼저 돌아가실경우 재산이 모두 새아빠 재산이 되어 엄마의 친자인 저는 아무것도 못 물려받을까봐 걱정하십니다. 새아빠가 좋으시지만 재산에 대한 욕심은 많으셔서... 

그래서 미리 저에게 증여를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전 지금 받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직장도 있고 아직 젊으니까 돈이란게 있어도 문제라 생각해서.. 

인터넷으로 알아보던 중 계모의 재산은 아버지의 친자가 받을 수 없다고 하길래

만약 엄마가 먼저 돌아가셔도 엄마명의의 재산은 친자인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질문의 요지는..

1. 엄마가 돌아가시면 재혼 전 엄마재산인 집 1채와 재혼 후 마련한 땅 1곳은 누구에게 가나요?

 2. 나중에도 법적으로 제 몫이 있다면 나중에 받고 싶네요. 그래도 지금 상속 받는게 나은가요? 지금과 나중 받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나요?

 3. 지금 받는다면 상속은 안되고 증여나 매매로만 되나요?



A.

질문의 요지는..

1. 엄마가 돌아가시면 재혼 전 엄마재산인 집 1채와 재혼 후 마련한 땅 1곳은 누구에게 가나요?

*** 엄마가 돌아가시면 엄마명의의 재산은 새아버지와 님이 공동상속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지분은 1.5 님의 지분은 1이 됩니다.

그런데 새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어머니 명의의 재산과

새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님이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2. 나중에도 법적으로 제 몫이 있다면 나중에 받고 싶네요. 그래도 지금 상속 받는게 나은가요?

***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야 개시가 되고 지금 받으시려면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3. 지금 받는다면 상속은 안되고 증여나 매매로만 되나요?

***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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