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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싱글들을 위하여◈/재혼가정의 상속 방정식

재혼가정의 상속 방정식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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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의 상속 방정식
민법에서는 상속인 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일정 수준의 상속권을 보장하는 유류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의 삶을 중요시하는 사회 흐름 탓인지 1990년에 6150명이었던 재혼 인구가 지난해에는 2만 명으로 늘어났다 (출처 : KOSIS국가통계포털). 그런데 한국결혼문화연구소 조사를 보면 남녀 사이에 재혼을 하는 이유가 다소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경제적 어려움’이 재혼사유로 작용하지 않은 반면, ‘자녀에게 부모 필요’ 및 ‘고된 가사노동’을 선택한 비율은 여성의 3.6배에 달했다. 이혼 후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남성은 편부모 가정을 꾸려가는 데 어려움을 더 크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관련 통계나 설문조사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재혼가정은 이제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재혼가정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큰 자산관리의 리스크와 효율적인 자산관리 기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해 자산의 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를 상속이라고 한다. 그런데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누구나 사망한 사람의 자산을 받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구체적으로 법에 의해 정해진 상속의 순위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자녀와 배우자이며, 자녀가 없을 때에는 사망한 사람의 부모와 배우자이다. 또 자녀와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단독상속이 가능하며 자녀, 배우자, 부모가 모두 없으면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의 지위를 얻게 된다.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상속재산을 똑같이 나눠 받게 되는데, 배우자는 예외적으로 다른 상속인보다 50%를 더 받을 수 있다.

그럼 이제 재혼가정인 남편 K씨와 부인 B씨의 사례를 통해 사망순위에 따라 상속지분이 달라질 수 있는 리스크를 진단해보기로 하자. 일단 K씨가 먼저 사망하게 되면 B씨와 자녀1이 상속인이 되며, 법정지분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 K씨 재산 중 60%는 B씨에게, 40%는 자녀1에게 나눠진다. 이후 B씨가 사망하는 2차 상속이 일어나면 K씨의 자녀1은 B씨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B씨의 전 재산을 자녀2가 단독 상속하게 된다. 반면 B씨가 먼저 사망하게 되면 K씨와 자녀2가 먼저 상속인이 되며, 이후 K씨가 사망하면 K씨의 자산 100%를 자녀1이 단독 상속하게 된다. 이와 함께 K씨가 먼저 사망하게 되면 자녀1이 자산을 상속받더라도 미성년자라면 이혼한 전(前) 부인에게 친권이 있어 자녀1의 재산은 이혼한 배우자에 의해 관리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K씨의 선(先)사망 시 자녀1에게 분할되는 재산의 크기가 줄어드는 상황을 방지하거나, 좀 더 많이 주기 위해서는 유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유언은 사망하는 사람이 자신의 상속재산배분과 기타 다른 권리에 대한 내용을 생전에 하는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자필증서 유언과 공정증서 유언이다. 이 가운데 자필증서유언은 작성이 간편하고 비밀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정확히 기재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자필증서 유언은 반드시 본인이 유언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고, 작성 연월일과 성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형식적인 요건 중에 하나라도 위배되면 유언으로서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언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유언의 위조, 변조, 분실의 염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하기 때문에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없으며 유언 작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유언을 통해 자산분할에 대한 내용을 정할 경우 가끔 1명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상속인들 처지에서는 본인의 상속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게 된다. 상속자산을 놓고 가족, 친척 간에 소송이 벌인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서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다. 민법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운영, 일정 수준 상속인들의 상속에 대한 권리를 지켜주고 있다. 사망자의 유언이 어찌됐든지 간에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은 최소한 인정하는 것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 문제와 더불어 B씨 자녀2가 상속인의 지위를 확보해 주는 방법으로 ‘입양’이나 ‘친양자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입양은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관계(親子關係)를 맺는 행위를 말한다. 성년에 이른 사람은 입양자가 연장자이거나 존속이 아니면 누구나 입양을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게 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입양을 통해 양자로 인정받게 되면 자식 처지에서는 향후 상속이 발생할 때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의 상속인이 된다.

친양자제도는 2005년 민법 개정내용으로, 양자와 친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양자를 양친의 친자와 똑같이 취급하는 제도이다.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고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기재된다. 친양자의 요건은 3년 이상 혼인자 중 부부로서 공동입양을 해야 하고, 친양자로 될 사람이 15세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입양 승낙이 있어야 한다. 친양자가 되면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며, 친양자로 입양되기 전의 친족관계는 모두 없어지게 된다.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도 친양자는 양부모의 상속인으로만 인정되며, 친부모의 상속인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입양이나 혹은 친양자 제도를 통해 자녀1과 자녀2를 각각의 자녀로서 인정하게 되면 K씨의 사망에 따른 미성년자인 자녀1의 친권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B씨의 상속인 지위를 갖지 못하는 자녀2에게 B씨의 상속인의 지위도 확보해줄 수 있다.

손기영 삼성생명 FP센터 팀장
kiyoung.son@sam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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