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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싱글들을 위하여◈

이혼할 때 따져야할 세테크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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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따져야할 세테크

[머니투데이 지영호기자]미국의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의 내연녀였다고 밝히는 여인들이 계속 등장하는 가운데 우즈 부부의 결혼 전 작성한 혼전 계약서가 화제다. 영국의 한 대중지가 밝힌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우즈 부인인 엘린 노르데그린은 결혼 생활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2000만달러(약 230억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엘린은 이 금액을 포기하고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보여 또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몇 해 전에는 이혼으로 재테크를 하는 여성이 보도돼 이슈가 됐다. 주인공은 50대의 영국여성으로 세 번의 이혼으로 당시 336억원을 벌어들였으며 네 번째 부자 남편과 위자료 소송을 벌였다. 그녀의 이혼 재테크는 22세부터 시작돼 20대 연상의 억만장자와도 결혼하는 등 결혼과 파경을 반복했다.

이혼과 더불어 따라다니는 궁금증은 위자료다. 하지만 여성의 가사 노동을 어떻게 돈으로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발생해서 좋을 일 없는 상황을 굳이 거론하기 뭐해서 취재 아이템으로 매번 제외되곤 했다.

우리나라도 해마다 이혼율이 높아져 최근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이혼은 보편화된 사회현상 중 하나다. 따라서 이혼 세테크를 굳이 드러내지 않을 이유가 없어졌다.

물론 이혼 세테크는 세기의 위자료 소송과는 무관하다.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이혼 시 발생하는 세금에 관한 문제다. 다음 상황을 예로 이혼 세테크를 고민해보자.

#1. 10여년을 함께 했던 아내와 헤어지게 된 김상구 씨. 그동안 고생만 시켰는데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는 지금 시점에서 불현듯 아내가 이혼을 통보했다. 게다가 자녀들은 아내와 함께 하겠다고 못 박은 터라 재산 분할도 부담스럽다. 이혼 절차를 밟은 강 씨는 약속대로 4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해주기로 했다. 김씨는 법무사에게 이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넘겨주라는 말을 전하고 이내 일상으로 돌아갔다.

#2. 변호사 김한철 씨는 학창시절 만난 아내와 이혼하게 됐다. 바쁜 생활에 쫓기다 보니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결국 피할 수 없는 결정을 하게 됐다. 김씨는 아내에게 그동안 모은 돈으로 구입한 5억원 상당의 상가 겸용 주택을 위자료로 주기로 합의했다. 명의이전등기를 하면서 등기원인에 '이혼위자료 지급'이라고 적었다.

손종성 더원세무회계사무소 이사가 쓴 < 알면 돈버는 세테크 > 에 나온 사례다. 앞의 두 사람은 모두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처음 평생을 함께하자던 약속을 이유야 어찌됐건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함께 한 동안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보상코자 원만한 합의를 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앞으로 두 사람에게 벌어질 결과는 상이하게 다르다. 우선 김상구 씨의 아내에게는 곧 7000만원의 증여세 납세고지서가 날아온다. 반면 김한철 씨의 경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재산분할청구권을 이용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산분할 시 등기원인 따져야

김씨의 경우인 '증여'는 자산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한다. 따라서 위자료를 주고 관계가 악화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만일 김씨가 법무사에게 이혼위자료로 명의이전을 한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7000만원은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혼을 하기 전 증여를 했다면 증여재산공제 6억원 한도를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다.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인 경우,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행위는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자산을 이전해주는 쪽에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만약 이전 자산이 주택이고 1가구 1주택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에 해당해 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등기원인이라면 세금 문제를 비교적 원활하게 풀어낼 수 있다. 각각의 공동재산을 이혼하게 되면서 개별 명의로 환원시키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다만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한해 적용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상속받은 재산은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이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자료 취득시기 상황마다 다르다

양도소득세는 시기가 중요하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모두 시기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만일 이혼 위자료로 재산을 받은 아내가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 아내가 재산을 받은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해준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로 취득 시기가 앞당겨진다. 즉 부부가 최초로 취득한 시점이 이혼 후 차후에 양도할 때 취득 시기가 되는 것이다.

만일 증여받은 경우에는 이혼 위자료로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재산을 이전받은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손종성 더원세무회계사무소 이사는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매도 시점에 따라 양도세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의 처분 시기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혼 시 세금 문제로 얼굴을 붉힐 수 있는 만큼 차분하게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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